
휴학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
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학생
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
연속 3회, 합산 4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(학사제적 후 재입학한 학생은 합산 2회). 다만, 해당 학기 성적 반영 후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제외
이중학적을 보유한 학생
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학사지원과(대학본부 1층, 108호)로 제출
※ 등록금 환불이 필요한 경우 통장사본과 신분증 필요